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사항중 타국 등 또는 타과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중 타국 등 또는 타과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중 타국 등과 관련되는 법령해석 및 확인업무는 관계 국 등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