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장 등"이라 함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말한다.
2."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공공데이터팀장, 회계제도팀장을 말한다.
3."원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말한다.
4."실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
5.사무내용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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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결재권의 위임제5조 · 전결의 책임제6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7조 · 전결사항제8조 · 기타 전결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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