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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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장 등, 실장 및 과장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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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장 등, 실장 및 과장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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