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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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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