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