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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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