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협조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은 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실태조사ㆍ자료제출ㆍ시설의 사용ㆍ직원의 동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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