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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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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