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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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