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2. 재정,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소요 예산지원 및 기타 위원회 관련 집행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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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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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