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2. 재정,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소요 예산지원 및 기타 위원회 관련 집행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