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타 조세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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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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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