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3조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업무형편, 인사운영 상황, 대상자의 현황ㆍ의견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에, 하반기 과정은 6월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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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제3조 ·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제5조 ·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제6조 · 인사조치제7조 · 퇴직준비교육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