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4조 (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 2회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퇴직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회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되, 될 수 있으면 국내외의 시찰(視察)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의 일정과 세부사항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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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제3조 ·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제4조 · 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제6조 · 인사조치제7조 · 퇴직준비교육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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