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5조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자는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를 해양경찰청 인사ㆍ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사회 재취업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기간 및 방법 등2.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 및 방법3. 월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
③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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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제3조 ·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제4조 · 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
제5조 ·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조치제7조 · 퇴직준비교육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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