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5조에 따라 계급정년 연장 중에 있는 사람2.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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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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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제4조 · 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제5조 ·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제6조 · 인사조치제7조 · 퇴직준비교육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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