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7조 (퇴직준비교육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의 대상자가 개인 회고록,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 또는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 후에 퇴직을 앞둔 사람임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해야 하며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비 등의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에 소요되는 활동비와 그 밖의 소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퇴직준비교육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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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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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