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6조 (인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한다.
②인사발령 조치가 완료된 대상자는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에 따라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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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