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자문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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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보화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검찰 정보통신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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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보화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검찰 정보통신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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