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조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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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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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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