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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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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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