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통신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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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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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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