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통신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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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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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