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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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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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