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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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경제부 소관 신설ㆍ강화규제안에 관한 사항2. 재정경제부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4. 규제비용ㆍ편익분석 및 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경제부 소관 신설ㆍ강화규제안에 관한 사항2. 재정경제부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4. 규제비용ㆍ편익분석 및 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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