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소관과의 담당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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