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2조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 중 또는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수시로 발굴하며, 필요 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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