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6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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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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