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8조 (범부처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부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범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ㆍ방위사업청ㆍ질병관리청ㆍ특허청ㆍ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한다.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범부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2. 맞춤형 전략의 수립3. 주관부처ㆍ협력부처 선정 및 부처 간 역할 분담ㆍ조정4.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5. 주관부처의 장이 맞춤형 전략의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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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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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