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3조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기술 우수성, 독점적 권리 유무, 시장성 등의 경제성2.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공공성3.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등의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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