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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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처의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의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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