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6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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