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ㆍ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위원회는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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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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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