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ㆍ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위원회는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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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헌장의 구성제6조 · 헌장운영의 기본원칙제7조 ·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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