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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