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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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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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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