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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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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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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