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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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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