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5조 (월 수집기준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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