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8조 (수사첩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각급 경찰관서장(경찰청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말한다)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입수된 수사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고한다.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사부서 책임자는 평가책임자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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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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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