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4조 (범죄첩보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첩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첩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