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4조 (범죄첩보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첩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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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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