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경찰청 · 조문 27개
경찰관 직무집행법 · 법률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7-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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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4 무기의 사용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제11조의2 손실보상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11조의4 소송 지원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12조 벌칙제13조 제2조 직무의 범위제3조 불심검문제4조 보호조치 등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의2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8조 사실의 확인 등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제8조의3 국제협력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9조 유치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