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2. 중보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조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②정책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전국적으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2. 중보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③수사첩보 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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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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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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