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2. 중보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조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②정책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전국적으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2. 중보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3. 통보경찰서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4. 기록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5. 참고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③수사첩보 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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