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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