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재정경제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인사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210㎜×297㎜(백상지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