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ㆍ인사ㆍ운영ㆍ대외협력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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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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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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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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