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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