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재정경제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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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재정경제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