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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재정경제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조문 원문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인사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