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시설 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대하여는 CSA/CAN3-N285.0 및 CSA/CAN3-N285.1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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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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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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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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