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4조 (일반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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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등급의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원자로시설의 모든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2. 둘(2) 이상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하나의 설비가 자체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계통의 다중성ㆍ다양성ㆍ용량에 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설계자는 그 설비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설비들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3. 설계자는 하나의 설비에 부여된 등급에 상응하는 설계요건보다 엄격한 설계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비에 지정된 본래의 등급은 유지되어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등급의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원자로시설의 모든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2. 둘(2) 이상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하나의 설비가 자체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계통의 다중성ㆍ다양성ㆍ용량에 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설계자는 그 설비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설비들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3. 설계자는 하나의 설비에 부여된 등급에 상응하는 설계요건보다 엄격한 설계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비에 지정된 본래의 등급은 유지되어야 한다.4. 하나의 설비가 다중의 환경검증요건들을 동시에 전부 만족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설계자는 둘(2) 이상의 안전등급 2 또는 3의 설비를 채택하여 다중의 환경검증 요건 각각을 분리하여 만족하도록 할 수 있다.5. 설비가 지지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지지물은 그 설비의 기능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지지물의 파손이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지물 자체의 고유기능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6. 서로 다른 등급이 부여된 설비간의 공유영역은 이들 설비의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영역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하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7. 안전등급의 설비에 연결된 다른 안전등급 또는 비안전등급 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등급 설비의 안전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벽 또는 격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8. 한 설비가 둘(2) 이상의 상이한 등급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엄격한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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