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등급 2)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등급 2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등급 1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1. 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원자로격납건물 내에 억류 또는 격리하는 기능2. 비상시 원자로격납건물내에서 발생된 열 또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예: 격납건물살수)3. 비상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부반응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압력경계설비를 통한 정반응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예: 붕산주입계통)4. 비상시 노심에 직접 냉각재를 공급하여 노심냉각을 보장하는 기능(예: 잔열제거, 비상노심냉각)5. 비상시 노심의 냉각에 충분한 원자로냉각재를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예: 핵연료 재장전용수 저장탱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