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7조 (안전등급 3)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등급 3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안전등급 1 또는 안전등급 2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다.1. 원자로격납건물안의 수소농도를 허용 한계치 이내로 제어하는 기능. 다만, 원자로격납건물 경계 확장기능은 제외2.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격납건물 외부의 한정된 공간(예: 원자로제어실, 핵연료 건물)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3. 원자로를 미임계상태로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부반응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예: 붕산보충)4. 노심냉각을 위해 원자로냉각재를 충분히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예: 원자로냉각재 보충수계통)5. 노심반응도 제어 또는 노심냉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내부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예: 노심지지구조물)6.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대하여 그 하중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제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에 해당)7. 원자로제어실 또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의 사람들을 위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8. 습식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유지기능(예: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냉각계통)9.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전기능을 보장하는 기능(예: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열교환기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기능, 안전등급 2 또는 3의 펌프 윤활기능, 비상 디젤기관의 연료급유기능)10.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구동전원이나 동력을 공급하는 기능11. 안전등급 1, 2 또는 3 설비의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동 또는 자동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12. 안전등급 1, 2 또는 3 설비의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거나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13.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적절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동 또는 자동의 연동기능14.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와 운전요원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하는 기능15. 압력용기의 설계, 제작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KEPIC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안전등급 2에 해당하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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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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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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