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9조 (등급별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1.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 KEPIC MN(2000년판부터 201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1995년판부터 2017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2. 안전등급 3의 전기설비 : KEPIC ENA, ENB-1100, ENB-6100(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IEEE 603(1998년판), IEEE 279(1971년판 및 1978년 재확인판)3.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 :가. KEPIC SNA, SNB(2000년판부터 201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1995년판부터 2017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나. KEPIC SNC 및 SND(2000년판부터 2005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CI 349(2001년판) 및 ANSI/AISC N-690(1994년판 및 2002년 추록)
②제1항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3. 국내ㆍ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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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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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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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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