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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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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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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